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인 폐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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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5- 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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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