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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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정책과 | |||||||||||||||
내용 |
강원도 태백시 공고 제2015-331호 법원판결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 처리 전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 강제이전등록을 최고 하였으나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5월 1일 태 백 시 장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3. 공고기간 : 2015.05.1 ~ 2015.05.16(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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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