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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정책과
내용

강원도 태백시 공고 제2015-331호

 

법원판결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 처리 전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 강제이전등록을 최고 하였으나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5월 1일

태 백 시 장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등록번호

구분

성명

주소

법원판결

비고

강원02고6774

양도인(원고)

김*미

강릉시 초당원길 ****

판결선고일2015.01.22

 

양수인(피고)

김*헌

태백시 태백로 28*-**

 

3. 공고기간 : 2015.05.1 ~ 2015.05.16(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파일
게시일 2015-05-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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