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고(마산아구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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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및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직권말소)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내용
O 공고기간 : 2015. 05. 08. ~ 05. 19. O 직권말소일 : 2015. 05. 08. O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033-550-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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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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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