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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3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하여【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05-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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