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3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하여【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