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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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5 - 3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32 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를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허 가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행정처분(허가취소)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15. 05. 29. ~ 2015. 06. 12.(15일간)
3. 공고내용(행정처분내역)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호, 제6호(허가취소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등)
5. 문의처 - 담당부서 : 태백시 관광문화과 문화팀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 - 전화번호 : ☎(033)550-2083 / 팩스 : (033)550-2930 2015년 5월 2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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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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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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