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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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15-28호 2015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5년 5월 29일(금)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지 32,278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열람 방법〕 - 결정통지문 개별통지 : 6월12일 까지 - 결정지가 열람부 확인 :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6번) -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 : 시청홈페이지(http://taebaek.go.kr)→ 맟춤정보→ 부동산→ 부동산통합정보열람(새창)→ 개별공시지가 (*강원부동산통합정보조회시스템 바로가기 http://kras.gwd.go.kr/land_info/)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 기간 : 2015. 5. 29. ∼ 6. 30(30일간) -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태백시청 민원봉사과) ․ 팩스접수 : (033)550-2921 ․ 방문접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6번) - 이의신청 처리 :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4.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033-550-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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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