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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15-28호

 

2015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5. 5. 29.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결정공시일 : 2015년 5월 29일(금)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지 32,278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열람 방법〕

- 결정통지문 개별통지 : 6월12일 까지

- 결정지가 열람부 확인 :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6번)

-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 : 시청홈페이지(http://taebaek.go.kr)→ 맟춤정보→ 부동산→ 부동산통합정보열람(새창)→ 개별공시지가

(*강원부동산통합정보조회시스템 바로가기 http://kras.gwd.go.kr/land_info/)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 기간 : 2015. 5. 29. ∼ 6. 30(30일간)

-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태백시청 민원봉사과)

․ 팩스접수 : (033)550-2921

․ 방문접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6번)

- 이의신청 처리 :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4.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033-550-2262)

파일
게시일 2015-05-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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