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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3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규정에 의거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8.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05-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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