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3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규정에 의거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8.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