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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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411호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고원운동장 조성사업」부지내(황지동 336-1번지)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자진철거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고원운동장조성사업 부지 무단점유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2. 자진철거 기한: 2015.6.11.부터 2015. 6.28.까지 3. 대 상 자: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황지동 336-1번지) 무단점유한 건축물 소유자 4. 자진철거대상: 건축물(제재소, 공작소 등), 기타 건축물 5. 기타사항: 시유지 무단점유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스포츠레저과(☎033-550-2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11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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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