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고 제2015-429호
2015년 2차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참여 희망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합니다.
2015. 6. 22 .
태백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 6. 22 ~ 7. 7
나. 공모대상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 신청가능,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 완료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출자자 수 :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으로,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범위 : “군”지역,,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 사업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사업유형 별첨)
다.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20,000천원 한도내
라. 접 수 처 : 시군 과
2. 제출서류 : 마을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현황, 회원명단 등
3. 유의사항
가.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나.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 및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4. 문의사항 : 시․군 과(☏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356, 8)
<별첨 : 마을기업 유형(예시)>
마을기업
유 형 |
유형설명 |
전통식품 |
장류, 떡류, 주류, 전통두부 등 전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
일반식품 |
전통식품을 제외한 식품(먹거리)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말함
(생산, 제조, 판매, 가공, 포장) |
관광체험 |
관광 또는 체험사업을 주로하는 경우(관광내 체험 또는 먹거리 사업 포함) |
의류신발 |
원자재를 구입하여 의복류 및 신발류를 생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
공예품 |
도지기, 짚풀, 옥, 바느질공예 등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
재활용 |
폐자원(폐의류, 폐가전제품, 고철 등) 등을 활용하여 재가공,
재유통, 재생산하는 경우 |
에너지 |
저탄소에너지, 퇴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
문화예술 |
문화, 예술 등에 해당하는 전통행사, 축제, 공연, 놀이 등을 하는 경우 |
물류배송 |
물류를 배송 또는 운반하는 종류의 서비스만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 |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
교육 |
교육분야의 서비스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유통기업 |
유통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
다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구분 |
신규 |
법인명
(단체명) |
법인명(단체명) :
조직형태 : |
대표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실무책임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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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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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 도로명 주소를 기재 |
사업내용 |
○
○
○ |
소요예산액 |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주요 참여인원
및구성원 |
총 명(대표자 외 명) |
기대효과 |
○
○ |
설립전교육이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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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마을기업(단체) 현황 1부 3.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1부
2015년 월 일
신청자(법인·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태백시장 귀하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장 소재지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 수익금 활용계획
❍ 공동체 운영계획
예시) 월 00회 총회, 월 00회 임원회의 등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
❍
6. 기대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7. 예산 계획
❍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 고
(산출근거)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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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예산총괄의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①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신청금액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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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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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8.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신규/2차년도 지원부터 3년간)
❍ 2015년도(작성예)
구분 |
판매제품 목록 |
금액추계 |
산출내역 (단위:원) |
비 고
(산출근거) |
단가 |
수량(개) |
매출액
(수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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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수입) 합계 |
6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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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용
(지출 B) |
영업비용(지출) 합계 |
5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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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A - B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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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작성예)
구분 |
판매제품 목록 |
금액추계 |
산출내역 (단위:원) |
비 고
(산출근거) |
단가 |
수량(개) |
매출액
(수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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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수입) 합계 |
6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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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용
(지출 B) |
영업비용(지출) 합계 |
5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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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A - B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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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작성예)
구분 |
판매제품 목록 |
금액추계 |
산출내역 (단위:원) |
비 고
(산출근거) |
단가 |
수량(개) |
매출액
(수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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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수입) 합계 |
6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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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용
(지출 B) |
영업비용(지출) 합계 |
5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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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A - B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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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현황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활동사항 :
▸특 징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유통망 :
※ 각종 증빙자료는 시·도, 시·군·구에서 보관, 행정자치부에는 본 조사표만 제출
항 목 |
조 사 내 용 |
비고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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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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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 |
1. 법인명(단체명) :
2. 조직형태 :
※ 모임, 마을회, 조합, 법인, 기타 / 명확한 확인 요망
3. 사업을 추진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사업추진 준비 등에 적극적인가
5.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는가
6. 목표가 뚜렷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7.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등 보다 철저히 검증 |
|
사업계획 |
1. 사업계획 요약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3. 활용자원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4. 활용자원을 또다른 부가가치화 가능 여부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가
5. 지역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자원인가
6. 독창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7. 계획대로 추진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8.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9. 향후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의 전환 계획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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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조 사 내 용 |
비고 |
재정관련 |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다. 자부담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자부담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가. 기확보 : 은행, 천원
나 확보계획 :
※ 방법과 금액
4. 사업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가. 수 립 : 집행계획 별첨
나. 미수립 : ※ 수립시기
5. 사업의 인건비 지원 필요성·타당성
6. 수익과 배분의 계획은 적정한가
7.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증빙자료 검토-인터넷 검색)
가. 경비추가
나. 기 제출 경비중 감액할 부분 기재
-
8.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 3년간 계획수립 여부, 산출근거, 추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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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조 사 내 용 |
비고 |
자립경영 |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사업계획서의 성장예상목표의 실현가능성
3.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4. 지원이후 자립화 계획 및 가능성
5.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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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
1. 지역사회를 선도할 사업으로 기대되는가
2. 지역활성화 및 커뮤니티 재생 기여도
3.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수익을 취약계층에 환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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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노임의 산정방법
3. 고용계획 인원의 채용가능성 |
|
기존
지원실적 |
1.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2. 사업성과
3. 추진주체는 동일하나 추진대상 사업이 엄격히 분리되어
추진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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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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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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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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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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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책임자
(총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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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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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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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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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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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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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년월일 |
년 월 일 |
회 원 수 |
명 |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
평( 천원)
(전세) |
조직(임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택 주 소 |
휴대폰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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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
연도별 |
투자액 |
매출 |
순수익 |
비고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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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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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산
(자본)현황
※ 증빙자료 별첨 |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출자금액
(원) |
역할
(업무) |
정보제공 동의여부 |
대표자와의
관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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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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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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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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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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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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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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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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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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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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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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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금액을 확인합니다.
2015.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 마을기업 선정 평가표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심사위원 평점 |
평균 |
100 |
A |
B |
C |
D |
합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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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여부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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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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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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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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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40)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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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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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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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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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분야(3)
* 담당자가 평가 1개분야만 선택/
관련내용 증빙자료 첨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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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 종합 의견
태백시장(직인)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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