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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2차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공고  제2015-429호

 

2015년 2차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참여 희망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합니다.

2015. 6. 22 .

태백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 6. 22 ~ 7. 7

나. 공모대상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 신청가능,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 완료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출자자 수 :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으로,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범위 : “군”지역,,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 사업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사업유형 별첨)

다.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20,000천원 한도내

라. 접 수 처 : 시군 과

 

2. 제출서류 : 마을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현황, 회원명단 등

3. 유의사항

가.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나.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 및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4. 문의사항 : 시․군 과(☏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356, 8)

<별첨 : 마을기업 유형(예시)>

마을기업

유 형

유형설명

전통식품

장류, 떡류, 주류, 전통두부 등 전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일반식품

전통식품을 제외한 식품(먹거리)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말함

(생산, 제조, 판매, 가공, 포장)

관광체험

관광 또는 체험사업을 주로하는 경우(관광내 체험 또는 먹거리 사업 포함)

의류신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의복류 및 신발류를 생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공예품

도지기, 짚풀, 옥, 바느질공예 등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폐의류, 폐가전제품, 고철 등) 등을 활용하여 재가공,

재유통, 재생산하는 경우

에너지

저탄소에너지, 퇴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문화예술

문화, 예술 등에 해당하는 전통행사, 축제, 공연, 놀이 등을 하는 경우

물류배송

물류를 배송 또는 운반하는 종류의 서비스만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교육

교육분야의 서비스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유통기업

유통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다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식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법인명

(단체명)

법인명(단체명) :

조직형태 :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소요예산액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주요 참여인원

및구성원

총 명(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설립전교육이수일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마을기업(단체) 현황 1부 3.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1부

2015년 월 일

신청자(법인·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태백시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3.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장 소재지 :

추진주체 :

사업내용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수익금 활용계획

공동체 운영계획

예시) 월 00회 총회, 월 00회 임원회의 등

 

4. 세부사업 추진계획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6. 기대효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7. 예산 계획

❍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보조금

자부담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예산총괄의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①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신규/2차년도 지원부터 3년간)

❍ 2015년도(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 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매출액

(수입 A)

 

매출액(수입) 합계

61,000,000

 

 

 

 

 

 

 

 

 

 

 

 

 

 

 

 

 

 

 

 

 

 

 

 

 

 

 

영업

비용

(지출 B)

영업비용(지출) 합계

57,500,000

 

 

 

 

 

 

 

 

 

 

 

 

 

 

 

 

 

 

 

 

 

 

순이익

A - B

3,500,000

 

 

 

 

❍ 2016년도(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 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매출액

(수입 A)

 

매출액(수입) 합계

61,000,000

 

 

 

 

 

 

 

 

 

 

 

 

 

 

 

 

 

 

 

 

 

 

 

 

 

 

 

영업

비용

(지출 B)

영업비용(지출) 합계

57,500,000

 

 

 

 

 

 

 

 

 

 

 

 

 

 

 

 

 

 

 

 

 

 

순이익

A - B

3,500,000

 

 

 

 

❍ 2017년도(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 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매출액

(수입 A)

 

매출액(수입) 합계

61,000,000

 

 

 

 

 

 

 

 

 

 

 

 

 

 

 

 

 

 

 

 

 

 

 

 

 

 

 

영업

비용

(지출 B)

영업비용(지출) 합계

57,500,000

 

 

 

 

 

 

 

 

 

 

 

 

 

 

 

 

 

 

 

 

 

 

순이익

A - B

3,500,000

 

 

 

 

9. 일반현황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활동사항 :

▸특 징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유통망 :

서식 3

마을기업 신청법인(단체) 현지조사표

※ 각종 증빙자료는 시·도, 시·군·구에서 보관, 행정자치부에는 본 조사표만 제출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명

 

조사자

 

공동체 구성

1. 법인명(단체명) :

2. 조직형태 :

※ 모임, 마을회, 조합, 법인, 기타 / 명확한 확인 요망

3. 사업을 추진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사업추진 준비 등에 적극적인가

5.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는가

6. 목표가 뚜렷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7.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등 보다 철저히 검증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요약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3. 활용자원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4. 활용자원을 또다른 부가가치화 가능 여부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가

5. 지역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자원인가

6. 독창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7. 계획대로 추진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8.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9. 향후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의 전환 계획 여부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재정관련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

- 도비 :

- 시·비 :

다. 자부담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자부담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가. 기확보 : 은행, 천원

나 확보계획 :

※ 방법과 금액

4. 사업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가. 수 립 : 집행계획 별첨

나. 미수립 : ※ 수립시기

5. 사업의 인건비 지원 필요성·타당성

6. 수익과 배분의 계획은 적정한가

7.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증빙자료 검토-인터넷 검색)

가. 경비추가

나. 기 제출 경비중 감액할 부분 기재

-

8.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 3년간 계획수립 여부, 산출근거, 추계의 적정성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자립경영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사업계획서의 성장예상목표의 실현가능성

3.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4. 지원이후 자립화 계획 및 가능성

5.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사회공헌

1. 지역사회를 선도할 사업으로 기대되는가

2. 지역활성화 및 커뮤니티 재생 기여도

3.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수익을 취약계층에 환원하는가

 

일자리창출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노임의 산정방법

3. 고용계획 인원의 채용가능성

 

기존

지원실적

1.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2. 사업성과

3. 추진주체는 동일하나 추진대상 사업이 엄격히 분리되어

추진될 수 있는가?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서식 4

마을기업 현황

법 인 명

 

마을기업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전세)

조직(임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출

순수익

비고

2013

 

 

 

 

2014

 

 

 

 

공동자산

(자본)현황

 

※ 증빙자료 별첨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 5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정보제공 동의여부

대표자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금액을 확인합니다.

2015.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6

시군 마을기업 선정 평가표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심사위원 평점

평균

100

A

B

C

D

합계

합 계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여부 등

15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5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15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5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40)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20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10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20

 

 

 

 

 

 

가점 분야(3)

* 담당자가 평가 1개분야만 선택/

관련내용 증빙자료 첨부

3

 

 

□ 심사자 종합 의견

※ 종합의견 및 선정/의견 제시

 

태백시장(직인)

서식 7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파일
게시일 2015-06-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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