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5 - 432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5년 1기분(정기 및 독촉) 및 과년도분(2011~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거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태 백 시 장
1. 제 목 : 2015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 고 기 간 : 2015.6.22. ~ 2015.07.6.(15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033-550-2061)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