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형도면 고시 |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5-33호
지형도면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태 백 시 장
붙임 1.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고시도 1부. |
파일 |
|
게시일 | 201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