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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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438호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6. 26.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5.06.26.~08.25.(2개월) - 지 역 ・ 문곡동 산30임, 산80임야 일대(문곡동 117전 사배리골 주변임야) ※ 도로변 주택가 제외 - 수 량 : 포획허가지역 고라니 3마리 이내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유해야생동물기동구제반(야생동물협회)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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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