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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보상계획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440호 

보상계획공고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26일

태백시장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사업의 명칭 :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사업의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4-9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주차장 조성(1,203㎡)
 
○ 사 업 기 간 : 2014. 04. 14∼2015. 12. 30
 
○ 사업 시행자 : 태백시장

2. 보상의 시기 : 2015년 7월

○ 개인별 보상액 내역 및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별도로 개별 통지하며,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시합니다.

3.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등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같은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지 아니하거나, 강원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 으로 통지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안내

-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각 1인씩)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안내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토지 및 물건조서는 아래와 같으며, 물건조서의 경우 “공고대상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로서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따로 붙임

5.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5. 07. 12일까지
 
○ 장 소 :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설교통과(☎ 033-550-2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06-2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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