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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알림」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 449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알림」

 ※ 제한기간
  - 계도기간 : ‘15. 6. 29.(월) ~ ’ 15. 7. 5.(일)
  - 과태료 부과기간 : ‘15. 7. 6.(월)~’15. 8. 28.(금)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문열고 냉방영업 금지(의무)

   - 제한대상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민간부문 냉방온도 실내온도 26℃이상 유지(권장사항)

   - 제한대상 :계약전력 1백 kW이상

 

2015. 06. 30.

파일
게시일 2015-06-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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