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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2015-454호)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454호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7. 01.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5.07.01.~09.30.(3개월)

- 지 역

문곡동 101~103(노루목길~사배리길 일원)

・ 소도동 8통 일대(혈리~어평재 일원)

※ 단, 민가지역 및 등산로 포획금지

- 수 량 : 포획허가지역 멧돼지, 고라니 5마리 이내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파일
게시일 2015-07-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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