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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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철암동주민센터 |
내용 |
철암동공고 제2015 -12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공고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간 “직원 거주불명등록된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1차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07월 06일
철 암 동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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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