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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4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07-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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