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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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48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전략사업과에 비치합니다. 2015년 7윌 17일 태 백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장 다. 사업시행지: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175번지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별첨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참조 마. 사업의 내용: 산업단지 조성 바. 공고 기간: 2015. 7. 17. ~ 2015. 7. 31. 사. 의견제출처 및 제출기간 - 의견제출처: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전략사업과) - 의견 제출기간: 2015. 7. 17. ~ 2015. 7. 31. ※ 사업시행자 제시가격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열람 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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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