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5-40호

 

- 2015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5. 7. 20.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2. 결정공시일 : 2015년 7월 20일(월)

3. 결정ㆍ공시 내용 : 총 6필지 단위면적당(원/㎡)가격

- 이의신청 결과 지가조정 6필지

※ 필지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4. 결정ㆍ공시 방법 : 홈페이지 및 시청, 동주민센터 게시판

5.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열람 방법

- 결정지가 열람부 확인 :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5번)

-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 : 시청홈페이지(http://taebaek.go.kr)→ 맞춤

정보→ 부동산→ 부동산통합정보열람(새창)→

열람/결정지가→ 지번입력후 확인

6.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033-550-2262)

파일
게시일 2015-07-20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