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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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5-40호 - 2015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5. 7. 20.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5년 7월 20일(월) 3. 결정ㆍ공시 내용 : 총 6필지 단위면적당(원/㎡)가격 - 이의신청 결과 지가조정 6필지 ※ 필지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4. 결정ㆍ공시 방법 : 홈페이지 및 시청, 동주민센터 게시판 5.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열람 방법 - 결정지가 열람부 확인 :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5번) -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 : 시청홈페이지(http://taebaek.go.kr)→ 맞춤 정보→ 부동산→ 부동산통합정보열람(새창)→ 열람/결정지가→ 지번입력후 확인 6.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033-550-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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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