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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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 507 호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태백시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부터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태 백 시 장 1. 공람목적 :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공람기간 : 2015. 07. 23.~08. 07. 3. 공람장소 :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 033-550-2133) 4. 공람개요 ○ 근린공원 18개소 ○ 어린이공원 16개소 ○ 소공원 3개소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6.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 7.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 구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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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