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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510호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7. 22. ~ 2015. 8. 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태백시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태백시 세무과 세외수입계 (033-550-2035)

 

 

2015년 07월 23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07-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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