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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초&#8228중 외국어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515호

태백시 초·중 외국어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초?중 외국어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태백시 교육강도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태백시 초?중 외국어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실무협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실무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3조~제10조)

관계기관 및 다른 위원회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 기타 세부 제정내용 붙임 ‘태백시 초?중 외국어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참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의견제출

 

태백시 초·중 외국어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8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ash205@korea.kr

2) 주소 : 우)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 033-550-29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교육지원과 외국어교육팀(전화 033-550-30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태백시 초?중 외국어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파일
게시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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