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정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520 호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정

태백시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부터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였으나, 공고내용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태 백 시 장

1. 공람목적 :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공람기간 : 2015. 07. 25.~08. 10.

3. 공람장소 :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 033-550-2455)

4. 공람개요
  
- 기공고 : ○ 근린공원 18개소, ○ 어린이공원 16개소, ○ 소공원 3개소
  
- 정 정 : ○ 근린공원 15개소, ○ 어린이공원 19개소, ○ 소공원 3개소(변경없음)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6.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

7.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 구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07-2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