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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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주민센터 | ||||||||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지를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으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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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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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