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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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5 - 521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8조,9조,17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7.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2015. 7. 27. ~ 2015. 8. 3. 2. 사업기간: 2015. 8. 4. ~ 2015. 11. 31. 3. 신청대상: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4. 제출기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5. 신청방법: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 6. 사업종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 산림소득증대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및 태백시청 농정산림과(55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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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