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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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주민센터 |
내용 |
삼수동 공고 제2015 - 11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공고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간 “직권 거주불명등록된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삼 수 동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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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