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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작성자 삼수동주민센터
내용

삼수동 공고 제2015 - 11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공고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간 “직권 거주불명등록된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삼 수 동 장

파일
게시일 2015-07-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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