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5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 ||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534호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7. 31.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2015 수확기 피해방지단운영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조수(까치, 까마귀 등)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5.07.31.~10.31. ※ 추석연휴 기간(‘15. 9. 26 ~ 9. 29) 포획 금지 - 지 역(수렵단체별 구분 지정)
나.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 단, 태백산도립공원,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포획금지 - 수 량 : 200마리 이내(멧돼지, 고라니, 조수)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
||
파일 |
|
||
게시일 | 201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