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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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5- 540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정기검사미수검, 지연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칭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5. 8. 5 ~ 2015. 8. 2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태백시 홈페이지 5. 공시송달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및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부과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 과태료 대상자께서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미수검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의거하여 건설기계등록 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음은 물론 동법 제6조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태백시 건설정책과 건설기계담당(033-550-2121)
2015. 8. 5.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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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