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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5- 540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정기검사미수검, 지연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칭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5. 8. 5 ~ 2015. 8. 2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건설기계 소유자

공고내용

반송사유

건설기계명

성 명

주 소

강원09고5104

롤러

박*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과태료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수취인불명

강원04-4025

지게차

㈜에스앤지***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이사감

강원03고1151

로더

김*규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이사감

강원02라7127

굴삭기

이*형

강원도 태백시 연립길

이사감

강원08고5063

모터 그레이더

김*익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길

폐문

강원06고2341

덤프트럭

유정**(주)

강원도 태백시 연화산길

이사감

강원02도5051

굴삭기

㈜영*

강원도 태백시 장수1길

이사감

강원06라3018

덤프트럭

㈜유*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이사감

강원06라3027

덤프트럭

㈜유*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이사감

강원02고4680

굴삭기

이*순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1길

수취인불명

강원04고1586

지게차

거창**(주)

강원도 태백시 철암공단길

이사감

 

4.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태백시 홈페이지

5. 공시송달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및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부과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 과태료 대상자께서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미수검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의거하여 건설기계등록

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음은 물론 동법 제6조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태백시 건설정책과 건설기계담당(033-550-2121)

2015. 8. 5.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08-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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