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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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5-556호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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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