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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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15 - 4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5. 8. 21. 태 백 시 장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33-2외 148필지 - 해제면적 : 220,540㎡ - 해제사유 :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사방사업 시행 후 5년 경과) 2. 참고사항 - 사방지 해제 지역 도면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 033-550-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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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