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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15 - 4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5. 8. 21.

  태 백 시 장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33-2외 148필지

- 해제면적 : 220,540㎡

- 해제사유 :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사방사업 시행 후 5년 경과)

 

2. 참고사항

- 사방지 해제 지역 도면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 033-550-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08-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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