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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내부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604호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스테이션 내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 환경개선 일환인 『재활용 동네마당』설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31일

태백시장

1. 설치목적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함

2. 설치장소(예정위치) : 10개소
   - 한성광업소 2사택 입구 (황지동 621-151)
   - 일광마을 (문곡동 113)
   - 계산 4길 52 (계산경로당 뒤편)
   - 양지마을 입구 (장성동 53-1)
   - 마산등길 33옆 주차장 (철암동 331-8)
   - 남동마을 입구 (철암동 380-6)
   - 삼수동 초막경로당 진입로 (화전동 78-8)
   - 이마트 옆 육성2차아파트 (화전동 311-40)
   - 먹거리3길 공용주차장 (황지동 263-33)
   - 장성시장 공용주차장 (장성동 159-31)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년 8월 31일 ~ 9월 20일(20일간)

4. 공고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참조)를 작성하여 태백시청(환경보호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기한 : 2015. 9. 20일까지
   라. 제 출 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 FAX
       -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033-550-2063
       1) 우편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환경보호과 (황지동,태백시청)
       2) 팩스 : 033) 550-2928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게시일 2015-08-3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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