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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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610호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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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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