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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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5 - 615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으로부터 태백시민의 안전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2015. 9. 4일까지 신고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현황 ❍ 작 업 명 : 석면해체 작업 ❍ 작업업체 : 성토건설(주) [ ☎ 033-553-6355 ] ❍ 작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9-5번지 ❍ 작업기간 : 2015. 9. 4. ~ 2015. 10. 30. 2015. 09. 04.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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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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