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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보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618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태백시에서 추진하는「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사망, 상속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태 백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 사업의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체육시설 단지 A=152,200㎡

○ 사 업 기 간 : 2015. 1∼2015.12.

○ 사업 시행자 : 태백시장

2. 공고기간 : 2015. 9. 7. ~ 2015. 9. 22.

3. 공고내용

○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 협의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액 지급

○ 협의장소 :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사무실

○ 구비서류 : 협의장소에서 별도 안내

4. 공시송달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황지동

335-1

158

158×29/158

이동암

 

사망

5. 기 타 사 항

○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033-550-2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09-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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