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탄광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전략사업과
내용

태백시 제2015-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22.

 

태 백 시 장

 

청 문 통 지 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당 사 자

성명(명칭)

엘림레져개발(주) 김홍식

주 소

강원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240(동점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1단계 2공구사업 장기간 미추진(기간연장 5회)

o 사업기간 만료(2014.12.31.)

o 사업부지 57필지중 53필지 매각(4필지 경매 진행중)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2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실시

기관명

태백시

부서명

전략사업과

담당자

신대섭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전화번호

550-2349

일 시

2015년 11월 16일(월)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 소

태백시청

재난상황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성 명

권상억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답변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10-2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