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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성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5-734 호 

장성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일

태 백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15. 10. 23. ~ 11. 12. (20일간)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taebaek.go.kr)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
  
나. 설치사유 :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 예방
  
다. 설치규모 :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2대
  
라. 설치장소 : 장성시장입구 외 1개소 (붙임1 참조)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100m 이내 24시간 연중(30일간 영상 자료 보관)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 10. 23. ~ 11. 12. (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우) 26023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 팩스 : 033-550-2935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33-550-2133

파일
게시일 2015-10-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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