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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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737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태 백 시 장 201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3. 당부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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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