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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산도립공원 출입금지(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내용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고시 제2015-1호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폐쇄구역 지정 고시

2015년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산도립공원 일부 등산로를 아래와 같이

폐쇄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1. 소재지 : 문곡소도동, 장성동(태백산 도립공원 등산로)

2. 등산로 폐쇄기간 : 2015. 11. 1 ~ 12. 15

3. 등산로 폐쇄구간(5개구간) -------------------- 11.9km

① 잣나무골(금천) ~ 소문수봉(정상) ----------------- 4km

② 문수봉갈림길 ~ 소문수봉(정상) ----------------- 1.6km

③ 단군성전 뒤 ~ 문수봉 아래 ------------------- 2.3km

④ 당골3교 ~ 문수봉 능선 갈림길 ----------------- .2.2km

⑤ 당골(진주암) ~ 반재 ------------------------ .1.8km

 

이 등산로 구간은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을

금지합니다. 만일 무단 출입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게시일 2015-10-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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