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적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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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762호 적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태백시 적각동 적각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05. 태 백 시 장 1. 사업지구의 명칭 : 적각지구 2. 사업시행자 : 태백시장 3. 공고기간 : 2015. 11. 05. ~ 2015. 11. 20.(15일간) 4. 사업기간 : 2013. 08. 01. ~ 2015. 10. 30. 5. 사업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태백시 적각동 1번지 일원(3,818,295㎡) 6. 지적확정 조서 : 【붙임 1】 7. 조 정 금 조서 : 【붙임 2】 8. 관계서류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5. 11. 05. ~ 2015. 11. 20.(15일간) 다. 열람장소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3-550-2056) 붙임 1. 지적확정조서 2. 조정금조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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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