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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775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0일

태 백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 사업의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체육시설 단지 A=152,200㎡

○ 사업 시행자 : 태백시장

2. 보상의 시기 : 2016년 1월

○ 개인별 보상내역,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하며,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3.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등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강원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안내

-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각 1인씩)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안내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황지동

335-1

158

158×29/158

이 **

 

 

 

5.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5. 11. 10. ~ 2015. 11. 25.

○ 장 소 :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팀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내 서면(소정양식)으로 제출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스포츠레저과(☎ 033-550-2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11-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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