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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5 - 783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주택가, 도로변, 공한지, 타인의 토지 등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5년 11월 13일 ~ 2015년 12월 13일(1개월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5년 12월 1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태백시 삼수동 태백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 : “별첨”참조

5. 기 타 유 의 사 항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

회수 또는 폐차)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

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한내에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

파일
게시일 2015-11-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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