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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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 789 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 공람공고 2015년도 제8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2015.9.11)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태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 열람 공고합니다. 2015. 11. 17. 태 백 시 장 1. 공람목적 및 개요 : 태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심의결과 주민 열람 ▪ 용도지역 변경 2개소 - 현행 존치 ◦ 화전동11-45일원 - 현 준공업지역(37,872㎡)/◦ 백산동 151-7일원- 현 제1종일반주거지역(58,640㎡) ▪ KBS방송국(황지동 82-2번지) 및 통리지역(통동 산50-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 계획 시설 11개소 ◦ 철도2 영동선 변경(안) - 현행 존치 : 24,133m, 547,994㎡ ◦ 대로 3-5호 변경(안), 소로2-184 신설(안) - 현행 존치 ◦ 소로 1-115호(국도31호선) 변경(안) : 연장 2,270m → 659m(터널구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 ◦ 소로 3-91호 변경(안) : 연장 273m → 307m ◦ 근린공원7호 변경(안) - 현행 존치 : 22,419㎡ ◦ 근린공원12호 변경(안) : 28,987㎡ → 39,056㎡ ◦ 근린공원18호 신설(안) 미 결정 ◦ 근린공원19호 신설(안) 변경 : 9,073㎡ → 11,854㎡ ◦ 어린이공원4호 폐지(안) - 현행 존치 ◦ 소공원1호 변경(안) 변경 : 937㎡ → 1,145㎡ 4.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공람장소 : 게재생략(태백시 도시건축과 비치) 5. 공람기간 및 문의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태백시 도시건축과(☏ 033-550-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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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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