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 ||||||||
---|---|---|---|---|---|---|---|---|---|
작성자 | 황지동주민센터 | ||||||||
내용 |
태백시 황지동 공고 제2015-17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황 지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1월 2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아울러, 본 건 요청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와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조치가 병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최중호 문의전화 : 033-552-1370) |
||||||||
파일 |
|
||||||||
게시일 | 201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