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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작성자 황지동주민센터
내용

태백시 황지동 공고 제2015-17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황 지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1월 2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임**

임**

1989-03-13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3길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아울러, 본 건 요청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와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조치가 병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최중호 문의전화 : 033-552-1370)

파일
게시일 2015-11-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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