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무단점유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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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고원운동장 조성사업」부지내(황지동 336-1번지)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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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