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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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856호 공 시 송 달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5. 12. 10. ~ 2015. 12. 2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사전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태백시 건설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550-2413 / fax 033-550-2934) 2015. 12. 10.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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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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