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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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정보등록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 1. 서류명칭: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 2. 공고일자: 2015. 12. 16. ~ 12. 30.(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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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