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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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889호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자료제출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주기적신고 자료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 백 시 장
2. 공고기간 : 2015. 12. 18. ~ 2015. 12. 31. 3. 공고내용 : 2016. 01. 08.까지 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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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