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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889호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자료제출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주기적신고 자료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태 백 시 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태건공사설비
(서성기)

 강원 태백시 상장2길 24 (황지동)

난방시공업 제2종

태백-08-27-01

영동건축설비
(장성태)

 강원 태백시 장성1길 180 (장성동)

난방시공업 제2종

태백-11-27-03

탁구설비
(김주호)

 강원 태백시 화전동 308-27

난방시공업 제2종

태백-11-27-02

2. 공고기간 : 2015. 12. 18. ~ 2015. 12. 31.

3. 공고내용 : 2016. 01. 08.까지 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및 제83조(등록말소)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12-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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