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모집 공고 |
---|---|
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892호 2016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모집 공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CO2 배출감소에 기여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2016년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5. 12. 22. 태백시장 □ 보급 대수 - 목재펠릿보일러 : 9대 보급 - 1대당 사업비 : 4,000천원(보조금 2,800 자부담 1,200) ★ 보조금 70%, 자부담30%이며 자부담분을 필히 엄수 □ 대상자 : 관내 거주자 중 주거용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자 기존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 설치비 등은 제외 □ 보조금 지급시기 : 보일러 설치 완료 확인 후 설치료 지급확인 후 보조금 지급함 □ 펠릿보일러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함(필히 담당자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태백시장의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태백시장의 승인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사후관리 - 설치시부터 5년간 의무사용(위반시 보조금 반납) - 처분제한 :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태백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과다 소요, 수리불가능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5년이전이라도 폐기처분가능 □ 펠릿 연료 : 1포 20kg으로서 1톤당 38~40만원내외 (배달비 5만원포함) 전액 자부담임, 공급처(도내 산림조합)에 직접 배달신청 □ 공고 및 접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12. 22 ~ 2016. 1.20.(30일간) (단, 신청대수 9대미만인 경우 수시 접수) ○ 사업자 선정 : 2015.1.28일까지 ○ 보일러 설치완료 기간 : 3.28일까지 ○ 제출서류 문의 및 접수처 :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 ☎ 550-2114 |
파일 |
|
게시일 | 201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