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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 894호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2. 23. ~ 2016. 01. 06.(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 : 권리행사 기간 종료 후 즉시

4. 직권말소 대상자(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6조(등록의 말소)제1항제5호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코자 이에 앞서 예고통지 하오니,

나. 건설기계 소유자는 직권말소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기계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태백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T.033-55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태 백 시 청

파일
게시일 2015-12-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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