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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5-86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태 백 시 장

 

Ⅰ. 건 명 :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신축건물 기준가격 : 66만원/㎡당

[건물시가표준액 = 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나. 건물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16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Ⅱ.  건 명 : 201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기타물건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년수별 잔가율 ]

가. 차량 : 1)정의 2)용어해설 3)적용요령 4)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적용요령 5)산출예시

다. 선박 : 1)정의 2)내용년수 및 감가율 3)적용요령 4)산출예시 5)기준가격 6)잔가율표

라. 항공기 : 1)정의 2)내용연수 및 잔가율 3)적용요령 4)항공기기준가격표

마. 시설물 : 1)정의 2)종류 3)내용연수 및 감가율 4)기준가격표

바. 부수시설물 :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연수 및 감가율 4)기준가격표

                       5)시가표준액산출방법

사.입목 :1)용어정의 2)종류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4) 기준가격표 5)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아. 기타 :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

2. 세부사항 : 201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 zip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zip 다운로드
게시일 2015-12-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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